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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1.12.15.] [행정자치부령 제151호, 2001.12.1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)

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<%생략:별표2%> 같다.

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<%생략:별표3%>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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